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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지식

조두순 출소 반대 이유

성범죄의 재범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조두순의 출소는 심각하게 반대한다. 죄를 저지르고 형을 살게 되면 그만, 다시 또 성범죄를 저지른다. 조두순의 출소는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 나도 많다.


아직도 조두순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고 한다.


조두순은 피해자의 실명과 주소를 알고 있고, 피해자는 조두순이 어디 살고 있는지 모를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부의 시스템은 너무 부실하다. 전담보호관찰제도를 주고 조두순을 24시간 감시한다고 하는데 이도 임시적으로 국민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정도의 말로밖에 안 보인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조두순이 근처에 있다면 당할 것 같아서 먼저 죽이고 싶다는 심정이라고 말한다.


전과 18범인 조두순을 소아애호증도 가지고 있고, 조두순은 과거 동물도 학대하는 정신 이상으로 판단을 한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피해자의 변호는 검찰이 해야 하는데 검찰과 판사의 기계적으로 판결로 범인을 너무 가볍게 형을 내렸다. 잘못했으면 검찰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나영이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재판을 참여하게 된다. 이때 나영이가 이야기를 한다. 얼굴이 때에 따라서 다른데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그 사람의 얼굴을 아는지 걱정을 했다고 한다. 


조두순의 출소 후에는 7년 동안 전자팔지를 차고,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에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만 언론이나 인터넷으로 알리는 것이 안되니 신상 정보는 사이트에 들어가야만 알 수 있다. 우리들의 집 근처에 반성하지 않는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전자 발찌를 찬 채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이 제도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다시 개정을 해야만 한다.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거주지 제한도 없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통행, 시간 등을 제한 해야만 한다. 너무 자유롭게 돌아가는 것도 문제이다. 


아동성범죄만큼은 사회보호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보호 처분으로 사회에서 격리를 해야 하는 것, 즉 재심사를 해서 성범죄자 치료감호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강적들의 정미경 변호사의 입장이다. 


강민구 변호사의 생각은 사회보호법은 또 형을 줄이게 된다는 논점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지면 또 쉽게 풀려날 수 있는 기회만 준다고 해서 안된다는 논점이다. 사회보호법은 이런 범죄자들에게 또다시 교화 기회를 주는 것이라 말한다. 


김복준 범죄학자의 물리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거세를 하고 거세를 할 경우에는 형 집행을 면제 받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된다. 


조두순의 출소 반대 이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다.

참 어렵다. 사회적으로 교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사람들을 영원히 가두어야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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