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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지식

대한민국 폭행사건의 실태

지금 대한민국은 야만적인 폭행사건이 판을 치고 있다. 


부산 여중생들의 폭행과 또 다른 폭행 사건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폭행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실 CCTV 등이 보급이 안되었다면 이런 폭행 사건은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사사로운 싸움 정도로만 알려질 것이다. 학생들은 어린애들 싸움이며, 직장에서는 자식 같은 마음으로 잘되라고 훈계한 거라 생각하고 끝낼 것이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질 보복 때문이다. 


여학생은 결국 가해자의 다른 친구들에게 더 심한 폭행을 당하거나, 가해자가 오래지 않아 풀려나게 되면 더 심하게 보복을 할 것을 생각할 것이다. 그 누구에게도 여학생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직장의 직원은 상사의 폭행을 고발하게 되면 상사는 간단한 처벌 후 끝이 나고, 부하는 평생의 직장에 그만두어야 한다. 굳이 짤라야 할 필요도 없다. 직장에서 상사는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부하를 힘들게 만들어 그만두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폭행의 실태이다.


법이 무엇인가? 처벌을 위해 만들었는가? 그렇지 않다. 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따르는 강력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을 어기지 말도록 예방 차원에서 법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법에 대한 두려움이 약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폭행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법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에 인권을 따지며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가족이 이런 상황을 겪으면 절대로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잘 먹고 잘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범죄들이 멀게 만 느껴질 것이다.


무조건 적인 강력한 처벌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고의성이 너무나 확실한 범죄, 어른보다 더 잔혹한 청소년 문제, 보복할 확률이 높은 범죄 등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서가 안되는 범죄는 분명히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또 하나 민주주의를 외치며 항상 말하는 예술의 자유에 문제점이 많다. 예술의 표현에서 자유를 가지는 것을 잘못 판단해서 폭행이나 잔인한 장면 등을 보여주는 TV, 영화 등이 판을 치고 있다. 요즈음 영화나 티비 등을 보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 티비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 폭행, 언어 폭행 등...과연 예술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가?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도 이런 장면을 배우지 않을 수 없다. 



자극적인 장면에서는 시청률이 올라간다. 티비나 영화의 잔인한 장면을 통제하고 제제 하는 사회 체제는 과연 존재하는가? 통제하는 곳이 분명 존재한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또 사회적인 감시를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궁금하기도 하다. 그런 사람들은 국민의 정서와 일치해야만 한다. 그래야 TV나 영화를 보고 자라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다.


대한민국 폭행 사건들을 보면 이제 분명히 사회적으로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폭행을 하는 사람들만 비난 할 것이 아니라 자극적인 장면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회는 북한의 핵 도발 보다 더 심각하게 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