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여중생들의 심각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여중생 여러 명이 한 명을 몇 시간 동안 폭행을 한 사건으로 피해 여중생의 상태는 너무나 끔찍해서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이 사건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그들의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있고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냉소를 짓는다.
소년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산 여중생 폭행 /소년법 폐지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 보호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비행 청소년도 소년원에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을 수는 있다. 가해자의 부모 등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물어 줄 책임도 지게 되어있다. 하지만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면 책임 능력이 없어서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된다. 즉 아주 경미한 처벌을 받는 다는 데에 10만 명의 시민들이 국가 청원을 넣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형사미성년자란 형법 제 9조에 의해서 만 14세 미만이어서 형법에서의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바로 형사 처벌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왜 부산 여중생 폭행에 심각함을 느끼는가? 바로 요즈음 아이들은 자신들이 소년법에 의해서 형사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터넷이나 영화, 티비 등으로 많은 것을 알고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악 이용 해서 폭행을 하고 살인까지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이다.
과연 소년법을 폐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법을 함부로 바꿀 수 는 없지만 법은 사회적인 약속인 것이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그러하다고 생각하는 합의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지금 소년법의 경우를 보면 이미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은 인터넷, 영화 등으로 어른들이 하는 것을 너무도 빨리 습득하는 상황에 왔고, 사회적인 합의가 이미 이루어 지지 않고 예전의 법이 정해 놓은 것에 쉬쉬하고 있는 것이다.
잘 먹고 좋은 환경에 자라서 덩치도 크고 아는 것도 어른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형량은 아이로 취급 받는 것이다. 미래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너무 구닥다리 과거 법에 사로잡힌 사회에 사는 것으로 역사를 쓸 것이다.
사회적인 환경이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 한다. 시대가 많이 흘렀다. 언제까지 예전의 발상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바라볼 것인가?
이상으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고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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