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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촉구, 대구 집단성폭행범 피해 딸 어머니의 절규

지난 3월 대구에서 한 중학생을 남학생 6명이 집단 성폭행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성폭행을 당한 소녀는 남학생들을 피해 다니고 눈치를 보며 생활을 이어오고, 가해자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인터넷에 글도 올리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의 내용이 워낙 질이 나빠서 따로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소년법으로 인해서 이들의 형이 너무도 경미하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의 청와대 청원이 25만 명이 넘어서며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 촉구 



가해 학생들의 행동을 보면 반성을 할 줄 모른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고, 과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번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기도 했다고 하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위해, 가해자들 보호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구 집단성폭행범들에게 피해를 당한 딸의 어머니는 범이 해결해주지 않으면 자신이 범죄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라며 절규를 했습니다. 


소년법의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 하는 이번 사건의 어머님의 절규는 심각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실감하게 합니다. 과연 국가에 보호를 받아야 할 한 작은 새싹이 짓밟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지도 모르는데 국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과거의 광주민주화운동에 피를 흘린 그들보다 지금 현재 눈물을 흘리는 이들부터 먼저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사상적으로는 강한 법을 만들고 처벌하려 하고 최선을 다 하지만 개인의 눈물에는 눈도 깜빡하지 않는 이번 정부에 큰 실망일 따름입니다. 


소년법은 지금 사회에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나 예전의 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죄를 저질러도 형량이 아주 작다는 걸 모르는 학생들이 없을 정도이며 청소년들이 시비를 걸면 어른들이 피해 다녀야 하는 입장입니다. 영악한 학생들은 법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순수하게 아이들을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소년법 폐지를 촉구하며, 대구 집단 성폭행범들에게 피해를 당한 어머니의 절규의 인터뷰를 보고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