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석을 맞이해서 김영란법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한 분들에게 마음의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김영란법이 무서워서 못하게 됩니다. 김영란법의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하며 선물은 어떠할지 다양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은 정확히 말해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하여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며 2015년 3월 27 일에 제정된 법안이다.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16년 9월 28일 부터 시행했다.
김영란법의 금액, 적용 대상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크게 공무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과 그 배우자이다.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의 음식물은 3 만원을 넘지 못한다. 따라서 식당에 가보면 김영란 메뉴라고 해서 2만 9천 원 이런 음식도 있다고 한다.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을 넘지 못하고 축의금, 조의금은 부조금, 화환을 포함해서 10만 원을 넘지 못한다.
또한 직무 관련성이 없이 1회 100만 원으로 금품을 수수하여도 안된다. 외부 강의의 경우에는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 40만, 4급 이상 공무원 30만, 5급 이하 20만 원으로 제한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 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외부 강의 사례금 시간 당 100만 원이다.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학부모나 직장에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는 사람도 있고, 농어민들은 선물 용으로 나가던 식품들이 잘 나가지 않아서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나치게 부정 청탁이 난무한 대한민국을 정리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김영란법 금액과 적용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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